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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은 위헌인가〈텍사스주 SB4>

지난 5월 7일 텍사스주 그렉 에봇 주지사는 '불제자 보호도시 금지법(SB4)'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자. 먼저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보호도시'라는 표현은 마치 불법체류자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시 정부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호 차원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 보호도시가 불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이 도시들은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 경찰은 경찰 본연의 임무(범죄 방지, 수사, 범죄자 체포 등등), 다시 말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연방정부,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단속요원은 연방법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으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텍사스주에서는 오스틴과 휴스턴이 대표적인 불체자 보호도시다. 그 도시의 지역 경찰들이 이민 단속요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도시가 불체자 보호도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시(지역) 경찰이 얼마나 밀접하게 이민 단속요원의 일을 하며 협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경찰은 교통법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게 대부분 티켓만 준다. 그렇지만 보호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그 경찰이 티켓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체류신분이 무엇인가 물을 수 있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면 체포할 수 있으며 이민 단속요원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을 구금(Immigration hold)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도시는 지역 경찰들이 이민 단속요원의 일을 하지 않는다. 교통법 위반으로 걸린 사람의 체류신분에 대해 묻지 않는다. 그렇지만 범죄에 연관된 사람을 체포하여 구치소로 잡아 갔을 때는 체류신분을 물어본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면 ICE에 알리게 되고 ICE는 그 사람을 구금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민 단속요원이 올 때까지 적어도 2일간 구금한다. 그렇다면 텍사스주의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이 주내 모든 도시에 법적으로 강요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도시들, 특히 오스틴과 휴스턴, 샌안토니오, 댈러스 등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역 경찰이 ICE 단속요원과 협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협조를 방해하는 경찰국장과 시장은 형사법으로 기소(경범죄 A)될 수 있으며 유죄로 인정되면 그들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도시들이 위반을 할 경우 많은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은 위헌인가. SB4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벌써 연방정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이 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텍사스주가 주내 도시들에 '연방법'인 이민법을 실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합중국 헌법 개정10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방정부의 법은 연방정부 기관, 즉 ICE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지 그 연방법을 주법으로 원하지 않은 도시에 실행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상당한 근거 없이 또 영장 없이 개인을 구금하는 것은 헌법 개정4조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SB4가 위헌이라고 판정되면 9월 1일부터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따져봐야 할 문제는 지역 경찰이 이민 단속요원의 일을 떠맡게 될 경우 소수계에게 일어날 부정적인 영향이다. 첫 번째는 지역 경찰은 경찰 본연의 임무인 시민들을 보호하는 치안 업무만 해도 너무 바쁘다. 이 일만 하는데도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많은 불평을 듣고 있다. 이런 사정은 대부분의 대도시 공통의 문제다. 대부분의 이민자들, 또 서류미비자들은 가정이 있으며 또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으며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역 경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치안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은 시간과 돈 낭비일 뿐이다. 두 번째는 지역 경찰들이 이민 단속요원의 일을 평상시에 하면 그들의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민법을 이용하며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백인은 교통법 위반으로 잡히더라도 티켓만 받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소수계는 더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체류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체포되게 될 것이다. 이민법을 빙자하여 인종적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Racial profiling) 일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역 경찰은 이민법에 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수십 개나 되는 이민 체류 신분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경우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체포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찰이 치안에 힘쓰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지역 경찰들과 지역 사회가 서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범죄적인 일을 보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자를 재판할 때 나가 증인을 서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역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색출 및 체포하는데 그들의 공권력을 낭비하면 공권력이 남용되고 인종적인 이유로 소수계가 경찰에게 차별을 받을 때 그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결국 지역 사회 특히 소수계에게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 경찰이 꼭 해야 할 치안 업무를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방법인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요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다. 347-766-6502(뉴욕 사무실), www.igetyouin.com

2017-05-22

[전문가 칼럼] H-1B 비자 자세히 알아보기

예상했던 대로 전문직 취업(H-1B) 비자 지원자가 많이 줄었다. 지난해에는 23만6000명의 지원자가 있었지만 2017년에는 지원자 수가 19만9000명이었다. 작년보다 15.7%가 줄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너무나 적은 쿼터다. 1년에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6만5000개, 석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2만 개의 쿼터가 주어질 뿐이다. ◆H-1B 비자 지원자가 줄어든 것이 한국 사람에게는 기회?=지원자가 줄어들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추첨하여 당첨될 확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는 학사 지원자의 당첨 확률이 36%, 석사 지원자는 65% 정도로 볼 수 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H-1B 비자 지원자들이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반이민적인 정치 풍토와 정책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H-1B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많은 직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는 H-1B 고용주들이 비싼 이민국 비용 및 변호사 비용(4000~5000달러)을 내고 신청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그러한 전문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전문화.세계화되는 세계 경제 무대에서 미국이 경제대국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H-1B 프로그램은 많은 기업들, 특히 실리콘밸리 기업들-구글.페이스북 등-많은 IT 기업들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또 H-1B 프로그램은 IT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중공업.엔지니어링.헬스케어 기업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업들이 세계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전문직 직원을 고용하게 도와 주는 것이 H-1B 프로그램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 시대, H-1B 또는 취업이민 쿼터가 대폭 줄어들 것인가=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는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행정명령의 배후에는 반이민적인 정책이 있다. H-1B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더 까다롭고 어렵게 하며 쿼터를 대폭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그렇지만 하루 아침에 쿼터를 줄이거나 절차를 바꿀 수는 없다. 많은 경우 연방의회를 통해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명령은 약간의 효력은 있을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미국인들이 듣기 좋은 큰소리이자 정치적인 선동일 뿐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과 같이 어떤 이민 정책이 신속하게 세계화.전문화되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미국 기업들을 더 경쟁력 있게 하고 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좋은 이민정책으로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하는 구상을 해야 할 것이다. 347-766-6502, www.igetyouin.com

2017-04-27

[전문가 칼럼 ]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갱신부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법-특히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게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중지한다는 '협박'으로 많은 도시들이 불체자 보호도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도시에서는 지역 경찰이 교통법 위반으로 걸리더라도 이민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으며 체류신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민국 단속요원에게 넘길 수 있다. 이러한 상항에서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1. 본인의 운전면허증이 만기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찰에 걸리면 먼저 운전면허증부터 확인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본인의 운전면허증이 이미 만료가 된 것이면 다시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는 갱신할 수 없지만 다른 주에 가서는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서류미비자들은 차로 운전할 때는 가능한 국경 지대 가까이 있는 고속도로(10번 프리웨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내에서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도 가능한 삼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꼭 해야 할 경우는 이륙하고 착륙하는 공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민국 단속요원의 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구글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서류미비자들은 법적인 신분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신분이 있는 자녀, 친척 등등)의 이름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올려 놓거나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검거되면 추방되기까지 구치소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올 줄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위임장 만들기가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4. 서류미비자들이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법인을 만들어 법인회사의 이사 중 한 분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로 세우고 그분이 모든 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한다. 5. 불행하게도 범죄에 관련되었을 때는 형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민법 변호사에게도 반드시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6. 서류미비자들도 한국 여권 사본 및 자녀 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으면 그들의 출생증명서 및 영주권 사본을 지참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신분은 증명 못할 지라도 특별히 이민국 보석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7. 이민국 단속요원에게 검거되었을 때 본인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불체자들은 보석금(이민 보석금)을 내고 나올 권리가 있다. 특별히 추방재판 법정을 통해 추방 면제 신청 및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석금이 낮게 매겨진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온 지 10년 이상이 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자녀나 부모,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추방 면제 신청 및 영주권을 이민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자녀나 부모, 배우자가 당할 극심하고 예외적인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데, 물론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다. 8. 이러한 추방 면제 신청 재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결국 추방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상부 법정으로 상소할 수 있으며 적어도 3~4년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3~4년 시간을 벌게 되면 이민법이 바뀔 수 있고 좋은 이민 개혁안이 나와 구제 받을 수도 있다. 9. 추방에서 면제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도 일단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민 경찰국에 추방 법정에 기소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추방 법정에 기소가 되더라도 추방 법정의 기소를 취하 및 행정적으로 추방 케이스를 클로즈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10. 범죄에 관련되어 체포되면 일단 카운티나 시의 형무소로 가게 된다.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보석금이 정해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불체자들은 감금 조치(Immigration hold)가 붙게 된다. 그러면 일단 범죄에 관련된 보석금을 내면 이민 경찰이 48시간 내에 와서 본인을 이민법 위반자들을 감금하는 구치소로 데려가게 된다. 혹시라도 48시간 안에 이민 경찰이 오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석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11. 그리고 이민 경찰이 본인을 체포한 다음 48시간 안에 이민법에 관련된 보석금을 정해야 한다. 물론 보석금을 책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민 변호사를 통해 추방재판 판사에게 보석금을 책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12. 주로 이민 보석금은 액수가 크다. 1500달러에서 2만5000달러까지 주로 잡힌다. 보석금이 정해지지 않거나 보석금을 낼 수 없을 경우는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빨리 출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한다. 자진 출국을 요청할 수 있다. 자진 출국을 요청할 경우 비행기 표는 본인이 사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비행기 표를 사서 이민 경찰에 전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민 경찰이 공항에 데려가서 비행기를 태워 준다. 여기에 설명한 모든 조치를 하고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다음에는 불안에 떨지 말고 미국 생활을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바란다. 347-766-6502, www.igetyouin.com, blog.naver.com/igetyouin, igetyouintous@gmail.com

2017-03-16

[전문가 칼럼] 트럼프 행정명령, 미국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란.이라크.리비아.소말리아.수단.예멘 (모두 이슬람국가) 출신 사람들의 미국 입국이 90일간 금지되었다. 그리고 이번 행정명령으로 시리아 난민은 무한정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그 외 모든 다른 국가 출신 난민들은 4개월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은 위에 언급한 7개국 미 대사관을 통해 매년 최고 약 9만 개 정도까지 발급되던 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그 시행은 불법이고 차별적이고 위험한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민법을 올바로 적용한 것인가, 위헌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법적인 근거는 확실치 않다. 미 이민법 212조(a)(6)(f)에 의하면 대통령은 어느 외국인이든 미국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민법의 다른 조항에는 "아무도 자신의 인종, 성별, 국적, 출생지나 거주지에 의해 특별대우나 차별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어디에서 미국으로 오는지 해당 외국인의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미국 입국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국적이나 출생지.거주지 등의 이유로 차별하고 있어 명백히 이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배했는가도 따져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슬림 국가의 소수 종교인들을 예외 그룹으로 구분함으로써 무슬림 국가에서 소수 종교인인 기독교인들에게 차별적으로 호의를 주고 있다. 트럼프는 "무슬림의 미국 입국 완전 봉쇄"를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무슬림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가 어느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들보다 선호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수정헌법 1조인 '종교 설립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적법 절차와 평등한 법의 보호 또는 모든 사람(법적이든 불법적이든)의 권리 보장 문제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또한 불법.합법을 막론하고 미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적법 절차(due process)'와 '평등보호법(equal protection)'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평등보호법은 미국법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적법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른 외국인들과 차별되어 특정 외국인들이 입국을 거절당하거나 정당하게 받은 비자가 취소된다면 평등보호법을 위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슬림(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비자가 미국에서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가 입국허가증서인 비자를 적법 절차 없이 빼앗아서는 안 된다. 출입국관리국의 직원이 여행자들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 기회를 주지 않거나 행정명령을 중지시킨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비자를 취소시키고 미국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위법이 되는 것이다. 법무장관 대리 샐리 예이츠는 트럼프의 이러한 행정명령에 항거하는 소송들에 대항해 방어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방어하기를 거부했다. 예이츠 혼자만 이 행정명령이 비법률적이고 방어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 전국에 걸쳐 연방판사들이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비난하며 이 행정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입국 거부하고 미국 밖으로 추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미 자유시민연합(ACLU) 같은 몇몇 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 받는 이민자들을 대변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일 가능성이 높고 추방되었을 때 이민자들의 삶에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가능성을 내세우며 소송을 제기하여 성공했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 억류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사의 명령으로 다 풀려 나올 수 있었다. 간략히 말하면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테러리스트들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무슬림들을 속죄양 삼아 차별대우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실제로 2011년의 9.11 테러 이후로 아무도 미국 내에서 위의 7개 국가에서 온 이민자나 그들의 부모에 의해 공격을 당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단순히 출신 국가만으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우리는 실제로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나 의심 받을 근거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행정명령을 적용해야 한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자기 나라를 떠난 난민 여성과 어린이들까지 거부하는 비인도적인 것이다. 이 행정명령의 배후에는 두려움과 왜곡된 정보, 인종 혐오감 등이 복합되어 있다. 또한 이 90일 비자 중지는 진행 중인 수속이 공중에 뜨게 하고 외국인 인력에 의지하는 미국 내 사업들을 어렵게 만든다. 의료산업 같은 경우 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다른 IT 회사들도 외국 인력이 더 이상 미국에 못 들어 오게 되면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기보다는 더 위험하게 한다. 그리고 특정 국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외교상으로 그 국가들과 복잡한 관계를 만들 것이다. 차후에 이러한 국가들과 안보상 개인들을 조사하는데 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역으로 그 국가들이 거부하여 미국 안보를 돕기 위한 조사를 못하게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이슬람국가(IS) 같은 극단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을 대상으로 테러를 할 빌미를 주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러한 행정명령이 지하드를 부추기게 되어 결국 우리 미국은 원래 의도인 테러리스트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이슬람과 종교전쟁 하는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인들이 이슬람과 무슬림들을 증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미국 내 테러리스트들을 자극하면서 결국 많은 수의 미국 밖의 테러리스트들을 자극한다는 점을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는 9.11 테러 이래로 일어난 모든 테러리스트 공격이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이 아닌 미국 내에서 자라난 미국 시민권자인 과격파 무슬림들에 의해 일어난 점을 기억해야 한다. 972-243-7140, www.igetyouin.com

2017-02-10

[전문가 칼럼] 비성직자 종교이민 4월까지 연장

브리지 액트(Bridge Act)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혜택을 받은 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다수파로 장악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약으로 강력한 반이민법을 들고 나왔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쌓고 1100만 명 이상 되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트럼프는 4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청소년을 위한 추방유예를 폐기 시킬 것이라고 정치적인 공약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드리머’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구제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타임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할 무언가를 할 것이다. 드리머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들은 미국에 아주 어릴 때 왔고 여기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해 왔다. 그중에는 좋은 학생도 많이 있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들은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 트럼프는 드리머들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 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브리지 액트 법안을 연방상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DACA와 유사하다. 일단 드리머에 속한 자들을 3년간 추방에서 보호하며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미국 군대도 갈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외 여행도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신청자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비밀로 지켜 주고 이 정보를 가지고 신청자나 신청자의 부모들을 추방하는 데 쓸 수 없도록 해 놓았다.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상정한 법안이지만 상원에서 또 하원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브리지 액트 법안은 트럼프가 이러한 드리머들을 위해 어떤 정치적인 좋은 해결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때 만료로 중단 위기를 맞았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임시 연장됐다.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이 지난 9일 밤 통과시킨 2016~2017회계연도 임시예산안(CR)에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취업자격 전자확인제(E-verify), 외국인 의사의 고용을 허용하는 콘래드30 등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이민 프로그램도 포함시켜 처리했다. 이로써 9일 폐기 운명에 처했던 4개 한시 이민 프로그램은 오는 4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비성직자이지만 전문 종교직으로 영주권을 주는 쿼터가 1년에 5000개인데, 이 쿼터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쿼터 연장이 임시적으로 5년씩 또는 2년씩 연장되어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임시적으로 몇 달간 12월 9일까지 그리고 이제 4월 28일까지 다섯 달 정도 더 연장되었다. 이런 역사로 볼 때 이 쿼터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비성직자로 새로 신청(I-360)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신청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는 4월 28까지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972-243-7140, www.igetyouin.com

2017-01-23

[전문가 칼럼] 트럼프는 DACA를 폐지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과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와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하는 도시(sanctuary city)를 끝낼 것인가?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다수파로 장악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약으로 강력한 반이민법을 들고 나왔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쌓고 1100만 명 이상 되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다. 반(反)이민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두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 두 정책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첫째로 4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불법체류 청소년을 위한 추방유예를 폐기할 것이라고 정치적인 공약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드리머'로 불리는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구제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드림법안은 2011년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국은 통과되지 못한 법이다. 이 법은 미국에 어릴 때 왔고 미국에서 적어도 5년 이상 살았고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을 보호하며 6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학생들을 추방에서 보호해 주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불체청년 추방유예를 2012년에 시행하게 되었다. 과연 트럼프 당선인이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어떠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거의 확실한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오바마 대통령의 DACA는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자격이 되는 동시(고등학교 1학년)에 신청하여 해택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는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추방유예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는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보호 도시들을 끝장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들 도시에는 연방정부가 주는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 도시 안에 있는 고속도로와 연방정부 빌딩 및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돈을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에는 연방정보의 보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도시들은 뉴욕.LA.샌프란시스코.시애틀.휴스턴.댈러스.산타페 등이다. 불체자 보호 도시의 실제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주나 도시의 경찰들이 연방정부 소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경찰은 자기가 맡은 일, 즉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일만 하는 것이다. 지역 경찰은 연방정부의 이민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민법 관련 경찰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통법을 위반하여 걸렸을 때 티켓만 줄 뿐 운전자의 이민 체류신분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댈러스와 대부분의 경우). ▶범죄에 연루되어 지역 경찰에 체포되어 형무소에 갔을 때도 그 사람의 체류신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지 형법적인 문제만 다루고 용의자가 형법에 관련된 보석금을 내면 풀어 주겠다는 것이다(샌프란시스코). 그렇지만 댈러스와 같은 많은 도시의 경우, 일단 그 사람의 체류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구금(Immigration Hold)한다. 이러한 사람이 범죄에 관련된 보석금을 내면 당장 풀어 주지 않고 24~48시간을, 즉 ICE 단속요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ICE가 조사를 더 확실하게 하여 정말 불법체류자는 이민국 구치소로 데려가 추방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법 공약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추방시키려면 이러한 지역도시 경찰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큰 도시들은 연방정부의 경제적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올지라도 그 도시 안에 있는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하는 불체자 보호 도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류미비자들은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모들을 강제로 추방시키게 되면 그 도시가 더 많은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적인 문제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불체자 보호 도시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가 끊어지게 될 때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는 이민 변호사로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출생증명서나 미국 여권 카피를 꼭 가지고 다니기를 제안한다. 혹시라도 검거되어 ICE로 넘어 갔을 때 추방 보석금을 정하는데 시민권 자녀가 있는 분들은 많은 경우 보석금 없이 풀려나거나 보석금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보석금을 내고 난 다음에는 추방재판 법정에 가서 추방을 면제 받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972-243-7140, www.igetyouin.com

2016-12-22

[전문가 칼럼] 트럼프 시대와 이민자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대다수로 장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변이 이민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한국인과 소수계 또 불법체류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약으로 강력한 반(反)이민법을 들고 나왔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쌓고 1100만 명 이상 되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정치적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다. 트럼프 대부분의 지지층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블루칼라 백인 근로자들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대다수 백인들에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슬로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러한 반이민법을 주장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백인들은 더 이상 친(親)이민법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의 이민자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안 그래도 마차(Wagon)가 꽉 차고 무거워서 끌고 가기가 힘든데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들을 다 추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트럼프 추종자들은 미국을 백인 다수, 백인 우월 국가로 지키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만리장성 장벽을 쌓고 추방군대를 만들어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하자는 것이다. 그는 누가 보아도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자질이 부족하고 미국 대통령이 될 만한 도덕적 품성도 갖추지 않았다. 많은 성적 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민자들 특히 무슬림 교도들, 멕스코인들, 여자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비하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백인들이 트럼프를 밀어 준 가장 큰 이유는 반이민 정서가 짙게 깔린 백인 대다수로 이루어진 미국 제일주의 사상이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엄청난 인종차별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 제국주의 사고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정치.군사.경제적으로 고립시킬 것이다. 또한 그의 미국 제국주의 사상이 미국 내에서도 위험한 것은 그 사상이 결국 백인 우월주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이런 생각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면 소수계들, 특히 이민자들이 인종차별을 당하며 권리를 박탈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구체적으로 그가 제시한 반이민법을 열거해 본다. 첫째,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도했던 모든 행정명령에 반대한다. 4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청소년을 위한 추방유예를 금지시킬 것이다. 둘째,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학자금(In-state tuition) 혜택도 없애려고 할 것이다. 셋째,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신분 검사를 E-verify 프로그램을 통하여 강력히 할 것이며 불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많은 벌금과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다. 넷째, 1100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을 강제로 추방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일단은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게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1100만 불법체류자들을 적법한 추방 절차를 통해서 추방 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도 대략 일년에 30만 명가량 추방해 왔는데 30만 명을 이민법원을 통해 추방시키는데 2~3년이 걸린다. 1100만 명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추방시키려면 적어도 3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래서 그는 범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그의 마지막 입장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렇지만 일단은 모든 불법체류자들은 미국에 추방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본국으로 추방된 다음에 합법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고 했다. 아직 그의 말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번 8월 말 대폭 확대되었던 웨이버 절차와 흡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불법으로 체류한 것에 대한 용서를 미리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합당한 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웨이버 절차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그 절차가 더 일괄적으로 또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첫째, 영주권자들은 가능한 빨리 시민권자가 되어 이민국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미국 헌법의 모든 보호를 받는 것이다. 둘째, 불법체류자들(특별히 자녀들)은 어떠한 범죄에도 관련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경찰과의 접촉을 피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불행하게도 범죄에 관련되었을 때는 형법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이민법 변호사에게 꼭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혹시 지금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분들이나 집행유예를 곧 끝낸 분들은 다시 이민국에 색출되어 추방 절차에 기소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혹시라도 추방 절차에 들어갈 경우 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방 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혹 추방재판에서 승소를 못 하더라도 계속 항소하여 몇 년의 시간을 지연시켜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추방해야 할 경우 적어도 3~4년의 시간은 충분히 지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다가 새로운 이민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6-11-15

[전문가 칼럼] I-601(A) 통한 불체자 영주권 받기

문: 저의 부모님은 형제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자가 되었다. 저는 나이가 21살이 넘어 부모님과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어서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 지금은 불체자가 되었다. 영주권자인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며 같이 살고 있다. 저는 도넛 가게에서 베이커로 일하고 있다. 도넛 가게에서 저를 베이커로 취업이민 청원서를 내어준다고 하는데 제가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가. 답: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된 확대된 I-601 (A) Stateside Waiver와 신속하게 진행되는 취업이민을 이용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었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미국 안에서 불법체류한 것을 용서 받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절차는 8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민법 212조 (a)(9)(B)(v)항에 의하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180일을 넘은 사람이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가면 3년 동안-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사람은 10년 동안-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미국 안에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미국 안에서 I-601 (A) 웨이버를 신청하면 미국 안에서 불법체류한 것을 용서 받은 다음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는 불법체류자이지만 취업이민(3순위)를 도넛 베이커로서 진행할 수 있다. 일단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절차, 즉 노동승인서(LC)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승인 받을 때까지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바로 I-601(A) 웨이버를 신청하며 불법체류한 것을 용서 받을 수 있다. 단지 본인이 한국에 가서 취업이민비자를 받지 못하고 10년간 들어올 수 없다면 영주권자인 부모님들이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것을 용서 받을 수 있다. I-601 (A)는 미국 안에서 살면서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되기까지는 4~6개월이 걸린다. 일단 승인되면 한국에 나가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혹시라도 I-601(A)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별 부담이 없는 것은 미국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며 상황이 바뀌면 I-601(A)를 재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취업이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또 I-601(A) 웨이브를 할 수 있는 qualifying relatives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 취업이민 절차와 I-601(A) 웨이브를 결부시켜서 불법체류한 것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비숙련직인 도넛 가게 베이커 및 식당 요리사, 세탁소, 수선사, 치기공사, 조무사(Home Health Care Aides), 뷰티서플라이 점원, 한국 반찬 만드는 사람, 떡 만드는 사람 등등으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배우자나 부모님이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이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새로 미국 안에서 용서 받는 절차, I-601 (A)와 신속하게 진행되는 취업이민을 결부하므로 불체 신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72-243-7140, www.igetyouin.com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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